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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갑상선암 인과성, 주민이 밝혀야"

◀앵커▶
국내 원전 인근 주민 2천 8백여 명이 소송에 나섰다 패소한 갑상선암 공동소송 판결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과 주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원전 인근 주민 2천 8백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는 주민들의 1심과 2심 잇따른 패소로,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과 주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민들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은경 변호사▶
"방사선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유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주민들과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영철 변호사(지난달 30일)▶
"원전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죄밖에 없는 원고들이 얼마나 무엇을 더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재판부는 갑상선암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이 방사능 물질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서은경 변호사▶
"석면으로 인해서 석면폐증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이게 특이성 질환으로 되는 건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됐던 원전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5배 높다는 정부 연구 결과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월성원전의 경우에 거주 제한 지역이 원전에서부터 914m로 원전으로부터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은경 변호사▶
"(이주대책 등 입법적 지원이 있었다면)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자신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이런 소송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법적인 행정적인 배려가 없었던 것 같다." 

수년째 상여 시위와 집단 소송으로 방사능 건강 피해를 요구해 온 고령의 주민들, 이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장미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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