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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축약·발췌해 인터넷 수강생에게 배포···'저작권법 위반 혐의' 50대 교수 무죄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 출판사의 도서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축약·발췌·복제해 자신이 강의하는 수강생들에게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모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강의 교안을 제작하면서 모 출판사 2곳의 도서를 부교재로 선정한 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두 교재의 상당 부분을 축약·발췌·복제해 자신이 강의하는 유료 인터넷 동영상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축약·발췌·복제한 부분은 기존 다른 저작물들의 해당 부분과 표현이 유사해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저자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어떤 부분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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