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포항지역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세 차례에 걸쳐 주민 차량에 홍보용 명함 6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경고를 받아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