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또, 음주 운전이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등 현행법보다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고 하는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을 우회해서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면하고 우리의 음주문화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입법적 개선 사항입니다."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계도해도 개선되지 않고 편법만 난무하니 이젠 영원히 운전을 못 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