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기소 됐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되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0일 음주 운전 후 편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더 마셔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김호중 씨는 재판에 넘겨지면서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만 명시됐고, 스스로 인정한 음주 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추산됐지만,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 유지를 위해 해당 혐의는 뺐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사고 당일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음주 운전으로 걸릴 것 같으면 도망가서 술 사 먹으면 되냐?'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