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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걸리면 도망간 뒤 술 마셔라?"···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 추진


음주 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기소 됐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되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0일 음주 운전 후 편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더 마셔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김호중 씨는 재판에 넘겨지면서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만 명시됐고, 스스로 인정한 음주 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추산됐지만,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 유지를 위해 해당 혐의는 뺐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사고 당일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음주 운전으로 걸릴 것 같으면 도망가서 술 사 먹으면 되냐?'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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