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10대 남학생에 대해 의사자 청구를 추진합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니지만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제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으로,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1월 13일 오후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에서 빙판이 깨지며 친구들과 함께 물에 빠지자 끝까지 친구를 구조하다 숨졌습니다.
달성군은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가족과 협의해 의사자 청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학생을 대구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