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차원의 대법원 대구 이전을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난 대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청년의 탈 지방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법 선진국 독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돼 있으며, 사법 권력과 정치권력의 공간 분리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대법원의 대구시 이전 추진을 환영한다. 당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