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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친척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4년 9월 13일 새벽 대구 남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외우고 있던 친척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음주 운전, 2017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2009년 이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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