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서구 중리동 재활용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착수 금지 등의 세정 지원을 합니다.
건물·기계장치·재화의 소실·훼손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세무조사 착수도 연기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거래처 등 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도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