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장 소음과 진동, 좀처럼 해결책을 못 찾는 오랜 문제입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하루 약 30건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해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서구의 한 병원 신축 공사장 인근입니다.
주택 외벽은 군데군데 갈라졌고 안쪽 벽면 타일도 들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철근 골조 공사에 앞서 터파기 때 발생한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미옥 인근 주민▶
"(공사)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방 안과 밖이 전부 다 금이 다 가고 균열이 가고···"
공사장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은 새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입 어린이를 뽑아야 할 시기에 상당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원장▶
"동네에 분위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상담을 하고 가면 며칠 동안 생각하시다가 다시 상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인 60데시벨을 넘어 두 차례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에는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데요.
이렇게 에어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소음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 역시 한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오늘 아침에도 지금 7시부터 공사 딱 하니까 그 시간부터 깨요."
2022년 대구의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1만 800여 건, 하루 30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이 9,400여 건으로 87%가 넘습니다.
소음 민원에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내려진 건 2백여 건, 2.6%에 그쳤습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과태료는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부터는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내는 게 방음 시설 보강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구청 관계자▶
"쉽게 (방음) 조치가 되는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천공 작업 이런 거는 또 쉽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조금 힘들어하기는 해요."
소음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이어 공사 중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공사하는 곳마다 소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