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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 지연술'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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