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돼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가운데 4명은 기각 인용, 4명은 인용 의견을 내 4대4 동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가운데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