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이후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와 합숙소, 임시교실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조립식 교실을 비롯한 임시교실은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