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대구 달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을 포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7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2명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 주고 매달 200~25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유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접수되면 신고자 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7,800여만 원을 받고, 3억 8,400만 원을 무상 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계좌 영장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해 조직원을 도피도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포통장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약 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