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안동‧포항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대구MBC 뉴스데스크 사회대구MBC 뉴스투데이 사회

안동서 장애인 간 상습 학대 고발···"시설 알고도 방치"

◀앵커▶
장애인 거주시설인 안동 선산재활원이 상습 학대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시설 운영 법인이 강제 해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안동의 또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사이에 학대가 수년간 발생했습니다.

시설 측이 방치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진 속 장애인의 앞니에 다량의 피가 맺혀 있고, 입술 안쪽은 넓게 찢어져 상처가 선명합니다.

안동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지체 장애인이 폭행한 겁니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지능이 7~8세 수준에 불과한 지적 장애인이고, 가해자인 지체 장애인은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지만 지능은 성인과 같습니다. 

◀시설 내부 직원 A 씨▶
"상처를 봤을 때 입술이 다 터지고 이 사이에도 피가 나고··· 가해자(50대 지체 장애인) 말로는 과자 먹다가 다쳤다고 주장을 하는데"

시설 직원들은 지체 장애인의 가해 행위가 적어도 3년 전부터 있었고, 피해를 입은 지적 장애인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부 직원 B 씨▶
"'너 화장실로 들어가라' 하면서 화장실에 아예 감금을 시켜놓고"

◀시설 내부 직원 A 씨▶
"(제가 본 폭행만) 200~300회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문제는 장애인 시설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가해자 퇴소와 기관 신고를 요구했지만, 시설 측은 일시적인 분리 조치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단 겁니다.

◀시설 내부 직원 A 씨▶
"관리자(원장)분께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장이) 너희(직원)들이 해라고 했습니다. 본인(원장)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이 학대 행위를 직접 본 적도 있지만 무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시설 내부 직원 A 씨▶
"까만색 전기 테이프로 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발을 맞춰서 앉지를 못하게 해요. 몇 시간 동안. 원장님은 가해자 방에 한 번씩 와서 30분에서 1시간씩 차를 마시고 가는데, 원장님이 차 마시러 왔을 때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내부 직원의 공익 제보로 현장 조사에 나선 안동시는 지난 3년간 최소 6명의 학대 피해자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고, 안동경찰서는 가해 장애인과 함께 시설 원장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병창 안동시 장애인시설팀장▶
"다수의 장애인을 구타, 감금, 욕설, 방임,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 사항도 알고 있는 시설장이 그 사항을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과 법인 측은 지난 2월 폭행 사건 신고를 미룬 건 맞지만, 그 이전의 학대 행위는 보고가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인 관계자▶
"매달 인권 상황 점검도 하고 수시로 묻고 했는데 거기서도 대두된 적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재작년 한 차례 시설에 구두 보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원장이나 중간관리자가 관련 기록을 남기거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임 시설 사무국장▶
"(폭행 강도가) 죽일 정도로가 아니었으면 어찌 됐든 분리 조치를 하고··· 살짝 때려서 때렸던 행동에 다 고소하고 할 것 같으면"

한편 학대 사실을 증언한 직원 일부가 최근 정직 징계를 받거나 해고돼 추가로 보복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시설 측은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는 다음 주 시설의 부적절한 대응을 규탄하고 직원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차영우 CG 도민진)

김서현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