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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선산재활원' 법인 해산···경북 첫 사례

◀앵커▶
수년간 장애인을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안동 선산재활원이 1년 5개월 전 폐쇄됐습니다.

이 시설 운영법인도 결국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선 첫 사례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안동시 용점산 자락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선산재활원입니다.

장애인 상습 학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설이 강제로 폐쇄된 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설 직원▶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폐쇄 직후 시설 운영법인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던 경상북도는 1년의 유예기간 끝에 지난 3월 28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북에서 정식 허가받은 법인시설이 설립 허가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
"사실상 행정적 처분에 의해서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이 해산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의 태도가 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남은 건 해당 법인 재산을 지자체로 귀속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인이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법적으로 정해둔 기간이 없어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현표 경상북도 법인시설지원팀장▶
"법인이 청산인을 지정해 잔여 재산 처리 및 청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 해당과와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한편 선산재활원 운영자 일가가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애인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선산재활원 직원인 김 모 씨와 박 모 씨가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 실형을, 권 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선산재활원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설 폐쇄부터 법인 허가 취소와 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시설 내부에서 소수의 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학대는 아직도 수면 아래 묻혀 계속됐을 겁니다.

하지만 시설 폐쇄 이후에도 공익신고 직원들은 여전히 일상생활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형구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사무국장▶
"산재 인정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취직을 못 하고 계시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취업을 알선해 주든가 인권을 지켜줬으면···"

장애인 시설의 학대 재발을 막고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도민진)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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