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폐수 처리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풍은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폐수처리 부적정 운영을 지적받았고 경상북도는 환경부로부터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의뢰받은 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조업정지 처분에 영풍은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022년 6월 1심에서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