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재해 예방 등을 위해 토석 채취 후 복구 기준 강화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토석을 채취하고 난 뒤 복구할 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 덮는 높이를 1미터에서 1.3미터로 상향하고, 비탈면의 녹화시설 등에 대한 복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와 토사 적치 기준을 추가하는 등 토석 채취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산지 관리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불법 토석 채취 방지와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토석 채취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신청부터 사업지 변경,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종이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화하고, 2024년부터는 허가지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토석 채취 사업장에 대한 공간 관리를 강화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토석은 아파트, 도로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건설 분야 골재 공급량의 40%를 산림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채취한 원석을 건축용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가공하는 석재산업의 규모는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