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국민의힘 유영하 대구 달서구갑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3월 24일 논평을 통해 유 후보가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3개월 감봉 징계처분을 받고 검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누리당 군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시절,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군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의 무죄를 변론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동의 없이 일기장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유엔에 보낼 인권 규약 이행 실태 최종 의견서에 '세월호', '성 소수자 혐오', '카카오톡 사찰' 등 28개 쟁점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윤리와 사회 통념,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조수진 후보는 본인의 결단으로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조 후보보다 훨씬 심한 경우인 유영하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이 민심에 순응하는 일이냐"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영하 후보를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