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광고를 통한 투자 리딩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동원하고 온라인에 가짜 정보까지 뿌려 놓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데 피해 복구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스팸 문자를 절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글로벌 은행의 CEO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리딩방.
종목을 정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손실이 나면 잃은 금액만큼 돌려줬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 CEO의 약력이나 관련 기사도 검색하면 나왔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처음에는 그냥 종목만, 참고로 하려고 들어가게 된 거죠. 손실 보상금도 바로바로 입금되더라고요."
신뢰가 쌓이자 공모주 청약을 권했습니다.
따로 확보한 물량으로 실제 청약가의 60% 가격에 내부 청약을 진행한다며 고수익을 장담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설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켰습니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해당 사이트에서 만든 계좌에 반영되는 식입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청약 배정이 다 안 되면 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충전도 바로 됐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안 했던···"
수익이 나자, 대출을 권했고 거래 금액이 순식간에 커졌는데 갑자기 출금이 안 됐습니다.
투자를 더 해야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다더니 관계자와 결국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2억 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 사이트와 계좌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입금했던 그 계좌들을 출금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 그런 지급정지 이런 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고···"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 사기는 신고만으로 의심 계좌를 동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경진 대구 강북경찰서 수사과장▶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는 법에 근거하거든요,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 투자 리딩방이 다 주식을 판매, 그러니까 (법이 예외를 둔) 재화 제공을 약속하고 사기를 치는 거라서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다른 피해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는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것만 3천여 건,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동원하는 투자 광고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투자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스팸 문자, 절대 클릭하지 말고 특히 사설 투자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경찰은 현행법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등록되지 않은 업체, 실체 없는 사람에게 절대 투자금을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