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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토석 채취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토석채취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을 높이는 범행 특성과 산지전용, 토석 채취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에 원상 복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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