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구속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 사이 대구의 한 부동산에서 일하며 전세 물건을 문의하는 세입자 3명에게 계약금과 보증금 등 3,200만 원을 자기 가족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개보조원은 "LH 전세 임대는 서류 절차가 있어 계약금을 먼저 보내야 한다"라거나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돈을 직접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LH 전세 임대는 세입자가 입주할 주택을 찾아 LH에 접수하고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라며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는 계약금 등을 먼저 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