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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아프면 쉴 권리' 위한 상병수당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산업재해 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달서구 등 전국 4곳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최대 120일간 지원하는 상병수당이 도입됐다지 뭡니까요!

조제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은 "건강보험법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행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19 관련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아져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라고 했어요.

아프면 쉬는 당연한 권리의 첫걸음을 이제서야 뗐지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떼주는 병의원마저 아직은 적다고 하니~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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