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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특수형태 고용직도 아프면 쉬어야죠"···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작


◀앵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 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업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 대구 달서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요?

◀기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제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는데요.

지역은 달서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입니다.

대구 달서구와 경기 안양시의 경우,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원합니다.


◀앵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원 대상이 궁금한데요.

◀기자▶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인 달서구에서 살거나 달서구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배수빈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배수빈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팀장▶
"소득 하위 50% 이하의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고직(특수형태 고용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도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앵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1년 전부터 도입됐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1년간 6,005건, 평균 18.6일 동안 평균 83만 7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아프면 쉴 권리'가 주목받으면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제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의 말 들어보시죠.

◀조제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
"건강보험법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행이 안 됐거든요. 코로나19 관련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아져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년 만에 2단계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상병수당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인데요.

이 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병의원 참여도가 낮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438개 병의원 12%, 52곳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여러 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단계별 효과를 분석한 뒤, 2025년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병 수당 도입으로 몸이 아프고 다쳐도 쉬지 못하던 취약계층에도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지 관심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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