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2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백 보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월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50억을 30개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겠냐"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소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