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9월 13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공유하며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서비스 요금 3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직거래 장터를 열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