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을 통해 스키 장비 대여료와 강습료 등을 담합한 비발디파크 렌탈 사업자 단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지키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구성 사업자통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결정 사항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습니다.
2023~2024시즌의 경우 장비 대여료 최저가격은 4시간 15,000원으로 2022~2023시즌보다 4천 원 올랐고, 1대1 강습료 최저가격은 16만 원으로만 원 올랐습니다.
협의회는 또 인터넷 예매 사이트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위반한 사업자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근 지역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다른 스키장의 담합 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