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다른 임대 사업자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달성군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7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