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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맞지만 증거 부족하다"···대법원, 원심 파기

◀앵커▶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된 채 숨진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아이의 친모가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1,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월 16일 대법원은 친모가 아기를 바꿔치기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친모는 맞지만, 바꿔치기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엄마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9살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꾼 뒤, 딸의 아이를 빼돌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딸이 출산했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발목 식별 띠가 벗겨진 점, 또 특정 시기 신생아의 체중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바탕으로 석 씨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이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사실이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 납치했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꿔치기 자체를 무죄로 본다기보다는, 석 씨의 정확한 출산 시기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딸의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 단서가 안 나와서··· 일반 업무하면서 제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게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을 석 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자칫 이번 사건이 미궁이 빠질 가능성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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