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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기 바꿔치기' 무죄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대구지방검찰청은 '아기 바꿔치기'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구미 3세 여아 사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20대 엄마인 김모 씨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석모 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 김 씨가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했고, 숨져 있는 아기 시신을 발견하고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2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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