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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의뢰인과 분양권 직접 매수'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중개의뢰인과 직접 분양권 매매를 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여성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9월 달서구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분양권 전매를 중개해 달란 의뢰를 받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4,300만 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여성은 검찰로부터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켜 형성할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 또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을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했다 보기 어렵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인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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