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대구는 22%가 하락해 세종, 인천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경북은 10%로 강원, 제주, 광주에 이어 하락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