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이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법률,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서도 조항에 따라 가해자 정의가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대구의 한 변호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17조에는 누구든지 성적·신체적 학대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3조에서는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17조에서는 '누구든지'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17조에 의해서 일반적인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또 여러 가지 학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조는 '누구든지'라고 해서 성인이 아니라 같은 아동끼리 (학대)했을 때 피해자가 아동이면 다 적용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달리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하며 가해자를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행위에 따라 가해자를 '19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사건에 관계됐을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법률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일회성 언어폭력·정서적 학대의 경우 일반 형사법을 적용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 간 사소한 다툼이나 문자메시지까지 정서적 피해를 호소할 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정 변호사▶
"성인 간에 폭언(문자메시지)을 한 번 보낸 거는 전혀 처벌할 수가 없는데 동급생끼리 친구끼리 폭언(문자메시지)을 한 번 보냈으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처벌하게 돼 있고 처벌 수위도 정보통신망법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를 방대하게 넓혀 아동 사이 단순 신체·정서적 폭력까지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전체적인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관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