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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농민들이 직접 나서"

◀앵커▶
기후 위기와 농자재값 폭등으로 농민 소득이 크게 줄다 보니, 농자재비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농민들도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지만, 경상북도와 도의회 모두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 농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지역 농민단체들이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농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농자재 구입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금시면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연간 농가 소득은) 2022년에 이미 천만 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도저히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없다'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있으므로···"

조례안은 비료와 비닐 구입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화한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농민단체들은 2023년부터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까지 벌였지만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모두 외면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시면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지역의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은 이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와 공주시는 2023년 이미 제정했고, 충북 괴산 등 3개 시군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공주시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농민이 직접 나선 경상북도와는 대조적입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석영 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이것이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 경북'을 자부하는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 그래픽 김상아)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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