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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로 이동하며 피의자 얼굴 때린 경찰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욕설을 하던 피의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2023년 7월 17일 새벽 2시 20분쯤 청송에서 주취 소란 현행범으로 체포한 50대가 경찰차에 타고 이동하는 중 욕설을 하자 손으로 얼굴을 16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경찰관 직무를 하는 데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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