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제가 병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최근까지 근무하다 해임된 간호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마약류 의약품이 다섯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가지▶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2023년 초 동거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짐을 정리하다 집에서 약봉지와 주사기 등 한 상자 분량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마약이라고 적혀 있는 약병과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와 마취제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모르핀은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며 증상이 심해지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경북대병원이라고 적힌 약봉지에는 처방받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경북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동거 여성이 헤어지며 집에 두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병원은 간호사인 김 씨의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하고 해임 처분했습니다.
◀조대철 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장▶
"그 약이 어떻게 간호사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한테 소명은 들었거든요, (경대병원) 인사위원회에서 분명히 간호사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 거고요."
약봉지에 든 약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맞지만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개인 정보라며 밝히지 않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 답만 내놨습니다.
다른 마약류 의약품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마약류 의약품은 다섯 달째 방치돼 있습니다.
◀제보자 김 모 씨▶
"이걸(마약류 의약품) 너무 안 가져가길래 제가 마약수사대에 전화해 가지고 집에 마약이 있는 것을 처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마약수사대는 중부경찰서 사건이라서 자기들은 관할 못 한다. (중부서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하니까 일단은 기다려 달래요."
경찰은 김 씨와 동거 여성의 진술이 너무 달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