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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건강보험료 때문에 연금 조기 수령?···"손해 볼 수도"

◀앵커▶
요즘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조기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조기 연금을 신청한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조기 연금 신청자가 많은가요?


◀기자▶
조기 연금 신청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2023년 들어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찾는 사람 가운데 조기 연금 신청자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이 2022년 62세이던 것이 2023년에는 63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신규 수령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61세이다가 2023년 62세가 된 분들은 2024년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조기 연금 신청자 가운데 경제 상황 탓도 있지만, 퇴직과 연금 개시가 맞지 않아 노후 생활자금 때문인 경우가 많겠죠?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도 있지만 2023년 조기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꽤 많다고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소득 기준이 3천 4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못지않게 한 달에 10~20만 원씩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데, 세전 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이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은퇴 후 연금이나 이자소득 등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달 일이십만 원을 넘나드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을 정상 수급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걱정에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이 물가를 반영해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2세인 이 씨가 
2년 뒤인 2025년에 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180만여 원을 받지만 2023년 4월부터 받기 위해 1년 10개월을 앞당기면 한 달 161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만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2022년의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면 이 씨의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9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 당장 2024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앵커▶
주의할 사항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까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그 효과를 1, 2년 정도만 보고 그 이후부터는 한번 조기 연금을 받느라 깎여버린 연금을 받게 되니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해마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따져본 뒤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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