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들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데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노후에 건강보험료 등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오히려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할 때 이는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2022년까지는 이 노령연금을 62세부터 받았는데. 2023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63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에는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 씨(1963년생, 달서구 주민)▶
"금액(연금 수령액)이 얼마 안 돼서 조기(연금 수령)로 하면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금액이 조금 빠지죠?"
◀상담원▶
"그렇게 (조기 연금 수령)하시면 감액이 돼요. 1년 당겨 받으실 때마다 6%(감액되고) 한 달 당겨 받으실 때마다 0.5% 감액이 돼서"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소득 기준이 3천 4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못지않게 한 달에 10~20만 원씩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데, 세전 연금 수령액이 연 2천 만 원이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023년으로 62세인 이 씨가 2년 뒤인 2025년에 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180만여 원을 받지만, 이달부터 받기 위해 1년 10개월을 앞당기면 한 달 161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만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2022년의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면 이 씨의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9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 당장 2024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김미진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장▶
"피부양자(자격이) 탈락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그 효과를 1, 2년 정도만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한번 탈락하고 나서는 그 조건이 바뀌지 않으니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수급액은.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대로 박탈당하고 국민연금 수령액만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