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장기 출장 중 공용차량으로 출퇴근해 견책 징계를 받은 경찰이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근무하던 해당 경찰은 2022년 9월 태풍 실종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12월 하순까지 포항에서 근무했는데, 경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편도 26km를 출퇴근하며 16차례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초과 근무 수당 17만여 원을 부당 수령한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장기간 출장 때도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만 허용되는 지정활용 대상자도 아니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