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뒤 2022년 초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 유족들은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방치했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가 아니다',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요양보호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기는 보호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1년 10월 대구의 한 병원 CCTV 화면입니다.
환자가 비틀거리면서 병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병실 문을 짚는 듯하더니 곧장 병실 안쪽으로 쓰러집니다.
잠시 뒤 간호사들이 나타나서 환자를 보살핍니다.
이 환자는 상급병원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넉 달 뒤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주의력과 의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섬망'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뇌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거동까지 불편한 환자가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는데도 병원 측은 책임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합니다.
◀신 모 씨(숨진 환자의 아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 원인으로 쓰러지셔서 뇌를 다쳐서, 병원의 진단서도 있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쓰러지셨는데도 자기들(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병원 측은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의료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숨진 환자의 경우, 1인 간병이 필요한데도 병원이 다인 간병 시스템인 사실을 알고 입원한 것이어서 병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병원 안에서 다쳤다고 해도 다친 원인이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입원환자 관리 때문일 경우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외주화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용역업체 대표▶
"(요양보호사를 병원에서)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 다 넣어주고 정식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고 외주를 주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외주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기자▶
"병원에서 외주를 주는 이유는?"
◀요양보호사 용역업체 대표▶
"(사고)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죠,"
보호자들은 병원, 요양시설을 믿고 환자를 맡기지만 낙상 같은 사고가 날 경우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자 보호자와 병원이 책임소재를 다투는 소모적인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
[반론보도] <환자 관리 외주화로 사고 책임 회피?>
본 방송은 2022년 11월 7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환자 관리 외주화로 사고 책임 회피?>라는 제목으로 대구 시내 한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혼자 넘어져 다친 뒤 숨진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숨진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옮겨 왔으며, 재활의학과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은 외주업체 소속이 아닌 정식직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