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6월 1일 지방 선거와 관련한 공천 페널티 규정을 발표하자 홍준표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신설 조항은 현역 의원이 지방 선거에 출마하면 -10%, 최근 5년 내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으면 -15%를 감점하는 항목입니다.
둘 모두 해당하는 홍준표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가 경쟁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페널티 규정을 정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페널티 규정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7명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페널티 규정을 둘 다 적용받는 대상은 사실상 홍준표 의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MBC 취재 기자와 통화에서 "우선 법률 상 이해 관계자 있는 자가 제안하고 주도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건 법률 상 절차상 무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이해 당사자이면서 그 표결에 참여한 사람이야 말로 지방 선거에 참여해선 안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때 무소속 사면을 하면서 대거 입당시켜 놓고 사면된 사람을 다시 페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윤 당선자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공천 경쟁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면 단독 추천해 왔다며 이를 수용하고 현직 단체장의 교체 지수가 2배 이상이면 컷오프 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당대표도 페널티 규정 둘 다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이 사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