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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 선거 공천 패널티 규정에 홍준표 의원 분노 폭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6월 1일 지방 선거와 관련한 공천 페널티 규정을 발표하자 홍준표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신설 조항은 현역 의원이 지방 선거에 출마하면 -10%, 최근 5년 내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으면 -15%를 감점하는 항목입니다.

둘 모두 해당하는 홍준표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가 경쟁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페널티 규정을 정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페널티 규정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7명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페널티 규정을 둘 다 적용받는 대상은 사실상 홍준표 의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MBC 취재 기자와 통화에서 "우선 법률 상 이해 관계자 있는 자가 제안하고 주도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건 법률 상 절차상 무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이해 당사자이면서 그 표결에 참여한 사람이야 말로 지방 선거에 참여해선 안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때 무소속 사면을 하면서 대거 입당시켜 놓고 사면된 사람을 다시 페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윤 당선자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공천 경쟁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면 단독 추천해 왔다며 이를 수용하고 현직 단체장의 교체 지수가 2배 이상이면 컷오프 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당대표도 페널티 규정 둘 다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이 사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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