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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과속 방지턱 보수 공사 했더니···잇따르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앵커▶
대구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일주일 새 두 번이나 났습니다.

운전자 한 명은 숨졌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규정을 어긴 채 높이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 안타까운 사고인데, 언제 발생한 겁니까?

◀기자▶
4월 21일 오후 8시 46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대로 앞 삼거리 인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충격으로 튀어 오릅니다.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아 쓰려졌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앵커▶

사고 지점이,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에 도로 정비 공사가 있었다고요?

◀기자▶
사고 4시간 전인 오후 4시쯤, 사고가 난 도로 구간에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이후 과속방지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밤에도 운전자들이 방지턱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반사되는 노란색과 흰색 도료로 도색을 해야 하는데요.

작업자들은 이 페인트칠은 하지 않은 채 떠났고, 현장에는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 양동헌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동헌 대구시 칠성동 주민▶
"여기는 무조건 위험하지. 내리막에다가 또 도로가 경사진 데다가,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저거는 턱도 없다. 무조건 방지턱을 해두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앵커▶
사고가 방금 얘기한 그 한 건만이 아니라 또 일어났다는 거죠?

◀기자▶
4월 27일 저녁 6시쯤, 오토바이 한 대가 과속방지턱을 넘다 옆으로 넘어졌고, 68살 운전자는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현장에는 삼각봉과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웠을 뿐입니다.

결국 또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 기자, 현장에도 직접 갔다 왔는데, 어떤 점들이 위험한 겁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현장에 가서 직접 높이를 재봤는데요.

12cm가 넘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폭 3.6m에 높이는 10cm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격보다 2cm 높게 설치된 겁니다.

고작 몇cm 차이가 가져 오는 위협은 작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내부 영상을 봤더니, 사고 지점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서 있던 사람은 휘청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발의 버스가 그 정도라면 오토바이, 킥보드 같은 이륜차는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규정에도 안 맞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 운전자는 더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운전자들이 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임시적인 어떤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앵커▶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기자▶
지자체에서는 공사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북구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공무원이 도로가 패고 오래되어서 보수를 요청했고,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업체가) 임의로 높여놨습니다."

과속을 막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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