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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죽음의 과속 방지턱···사고 잇따르는 이유는?

2023년 4월 21일 오후 8시 46분, 대구시 북구 신천대로 앞 삼거리 부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24살 배달 기사였던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엿새 뒤인 4월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68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진이 사고가 난 장소를 촬영한 CCTV 여러 개를 확보해 분석했더니 오토바이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예외 없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버스의 경우 뒷부분에 앉아있던 승객의 머리가 버스 천장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동헌(대구시 칠성동) "여기에다가 내리막에다가, 또 이 도로가 경사진 데다가 아직까지 이때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저거는 무조건 지금 방지턱을 해놨으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여기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저녁때 아무도 다닐 사람들이 없어요. 낮에는 다녀도, 저녁이 되면 다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4월 21일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나기 4시간 전, 북구청은 과속 방지턱을 정비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작업자들은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고,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이후 과속 방지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 높이는 10cm로 해야 하지만, 취재진이 측정해 봤더니 이보다 2cm 이상 높았습니다. 고작 몇 cm 차이일 뿐일까요? 취재진이 시속 30km로 같은 지점을 운전해 지나가 봤더니 몸이 휘청일 정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토바이나 킥보드와 같은 이륜차에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취재진은 문제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대구 북구청에 문의해 봤는데요, "업체에서 임의로 높여놨다"며 공사 업체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영상 취재 장성태)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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