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0대 운전자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사고 현장을 들여다 보니 허술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과속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고, 과속방지턱도 정부 권고 사항 이상으로 높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깜깜한 밤, 오토바이 한 대가 내리막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공중으로 떠 오릅니다.
운전자는 붕 떠서 날아가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나뒹굽니다.
배달 일을 하던 24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
◀소방관계자▶
"심정지 상태였고 안면부 찰과상과 우측 발목 쪽에 외상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나기 4시간 전, 현장에서는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색칠만 돼 있던 도로에 실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높이를 올렸는데, 방지턱에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난지 일주일만인 27일, 같은 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넘어졌고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양동헌 대구시 칠성동 주민▶
"여기는 무조건 위험하지. 내리막에다가 또 도로가 경사진 데다가,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저거는 턱도 없다, 무조건 방지턱을 해두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난 과속방지턱은 정부가 권고한 규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곳은 사고 현장입니다. 저희가 직접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재봤습니다"
12cm가 넘습니다.
폭 3.6미터 이하 도로에서는 높이 10센티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권고 사항을 벗어난 겁니다.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조금만 높아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시속 3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 지점의 과속방지턱을 넘자, 이렇게 제 몸이 크게 휘청일 만큼 움직입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운전자들이 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임시적인 어떤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지자체에서는 공사 업체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
"공무원이 도로가 패고 오래되어서 보수를 요청했고,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업체)이 임의로 높여놨습니다."
사고 이후 대구 북구청은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여전히 바닥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화면제공 권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