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검찰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국비 신청을 하면서 퇴직했거나 퇴직 의사가 있었던 직원을 상담소장으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