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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 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 신청서를 내고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강의를 했는데도 상근 직원을 한국어 강사로 기재한 뒤 국가보조금을 신청해 1억 7천만원 을 받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 단체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판사는 운영비에 시달리는 비영리단체가 처한 측면과 사업 수행은 차질이 없었던 점은 참작하지만, "피고인의 독단적 업무로 직원들이 불합리한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고, 불법적인 관행은 장기적으로 다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국비 신청을 하면서 퇴직했거나 퇴직 의사가 있었던 직원을 상담소장으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이 수행됐고 보조금이 허위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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