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경북 영양군이 최근 풍력발전기 14대를 무창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 등의 대한 조사가 누락돼 사업자의 평가서를 환경부 공동조사단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영양군이 허가를 강행한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도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경북 영양군 무창리 풍력 발전사업은 모두 14기의 발전기가 세워지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앞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은 부실투성이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 수리부엉이, 붉은 박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생태 자연 등급도를 낮추려고 간벌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이은주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환경부의 공동조사단이 지난 4월 발족해 환경평가서를 재검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 측은 조사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 중입니다.
◀송재웅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 주민대표▶
"(풍력발전 업체가 박쥐류) 재조사 결과물을 공동조사단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동조사단이 환경평가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위원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영양군이 공동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사업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영양군은 환경부 공동조사단의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2022년 말에도, 검증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사업에 대해 영양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김형중 무분별한 풍 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양군이나 환경부가 공공기관이 맞는가··· 공동조사단에서 만약 거짓, 부실이 드러나서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면 이미 다 벌목하고 산을 훼손시켜 놓은 상태에서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죠."
풍력 사업 행정절차는 크게, 사업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두 절차가 별개로 이뤄지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인허가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영양군은,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는 건 소극 행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재검증 과정을 한낱 민원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양 풍력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위원회 상정을 2023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상정이 결정되면 환경부가 관련 개발행위 금지를 영양군에 권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영양군이 사업자 편의만 염두에 둔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