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 합류했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는데, 12·3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야당과 여당 추천 후보자 모두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조한창 헌법재판관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대답을 했어요.
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양심을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