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을 활동하며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거주증 갱신을 위해 체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의용군 활동에도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생은 2022년 4월부터 약 20일,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