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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개 의대 정원 153명 증원 여부, 이번 주 법원에서 판가름


대구 4개 의대 정원 153명 증원 여부가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을 늦어도 5월 17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는데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쳤고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 근거 자료 등을 요청하며 1심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되고, 인용하면 2025년 증원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요구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구권 4개 대학은 의대 정원을 기존 302명에서 455명으로 153명 늘려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경북대 45명, 영남대 24명, 계명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구권 153명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2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법원 판단이 나오면 대교협 대입전형 심의위원회가 대학별로 제출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에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 정원을 확정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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